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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넷플릭스 규제”에 한국 서비스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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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넷플릭스 규제”에 한국 서비스들 ‘부글부글’

입력
2019.02.16 10:00
수정
2019.0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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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넷플릭스의 한국 첫 자체 제작 드라마 ‘킹덤’ 공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로고가 행사장 창문에 붙어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넷플릭스의 한국 첫 자체 제작 드라마 ‘킹덤’ 공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로고가 행사장 창문에 붙어 있다. 뉴스1

국회에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도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종 한국 OTT 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넷플릭스, 개인방송 등 기존 법망으로는 규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송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국회의 취지이지만, 정작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만 강화되고 해외 서비스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OTT 서비스 ‘푹’을 운영 중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최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에 관한 사업자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통합방송법의 골자는 OTT를 유료방송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즉, VOD를 제공하면서 실시간 방송도 시청할 수 있는 푹, 티빙(CJ ENM), 옥수수(SK브로드밴드) 등은 규제가 강화되는 ‘등록제’,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아래에 있는 ‘신고제’에 해당한다. 이들 서비스처럼 월 요금을 유료로 받지 않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방송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OTT가 규제 대상’ 적절한가

통상 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OTT를 유료방송으로 규제하려면 OTT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대체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넷플릭스 인기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제하는 ‘코드 커팅’이 대세지만,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 ‘2017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유료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85.2%)가 케이블TV, IPTV 등 기존 유료방송은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휴대폰 요금제, 초고속인터넷 등과 묶어 할인받는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내 OTT 업체들이 OTT를 유료방송의 대체재보다는 보완재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기존 방송의 경우 공공재(전파) 사용 권한을 주고 사업권역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하고 있다. 공적 채무를 부여하고 규제를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정부 지원과 보호가 병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OTT는 자유롭게 시장 진입과 퇴출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개방된 비보호 사업으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되면 OTT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의무 강도만 높아지는 꼴이라며 OTT 업체들은 “부당규제, 과잉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삽화. 신동준 기자
삽화. 신동준 기자

◇한국 서비스에 쏠리는 ‘역차별’ 우려

애초에 통합방송법 논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대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잠식할 수 있어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실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역부족인 투자금을 선뜻 내놓고 넷플릭스 플랫폼 동시 방영을 추진한다. 한국만 놓고 보면 ‘옥자’ ‘범인은 바로 너’ ‘미스터 선샤인’ 등 1,500억원을 투자했다. 전 세계 190여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가져간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관련 세미나에서 “‘킹덤’ ‘미스터 선샤인’이 진정 ‘우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무늬만 한국드라마인 작품들이 넷플릭스 등에 의해 계속 제작되면서 감독, 작가, 배우들의 몸값이 더 치솟아 우리 방송사, 제작사들은 점점 감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통합방송법은 토종 OTT는 실시간TV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더 강한 규제를 받도록 구성돼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OTT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국내 업체들의 주장이다.

케이블TV, IPTV 등 기존 유료방송은 실시간TV가 중심이지만, OTT는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력 상품이다. 이미 많은 방송사들이 홈페이지와 앱에서 실시간TV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TV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은 스스로 서비스를 제한, 이용 편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규제보단 진흥부터”

현재 정부는 OTT가 유료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OTT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OTT의 유료방송 대체 근거도 희박한 상태에서 토종 OTT 성장을 막는 규제부터 적용하기 보다는 시장 조사를 통해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국내 업체들은 촉구한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 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이번 통합방송법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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