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과거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재판장 역시 비슷한 이력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교체 요구가 거세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지사 2심 재판장으로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007~2008년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으로 2년 간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돼 해당 대법관이 맡은 사건의 심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차 부장판사 역시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적폐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 불복 입장까지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척(除斥)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거나 관계자일 경우다. 다만 배당이 끝난 후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하거나 검사나 피고인이 특정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는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재판장 이력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컴퓨터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와 6부, 7부 중 재판장이 정해진 것”이라며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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