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해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불법폐기물 750톤을 보관하고 있었다. 불법 배출 원인업체는 이 가운데 122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12일에 제출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이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원인업체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이번에 승인된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원인업체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 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업체 비용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폐기물은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아직까지 불법 배출한 원인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 450톤에 대해, 무허가로 수집ㆍ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달 24일 조치명령을 내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 처리업자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ㆍ검토하고 있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불법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게 된 계기는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가 지난달 21일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화물차량에 실어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무허가업체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업체 색출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무허가업자가 국가 소유의 군산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해 현재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불법폐기물 운반 과정에 대한 사건 전모를 신속히 수사해 이 사건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관 중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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