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대통령령ㆍ부령ㆍ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 참석자 모두가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토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6월까지가 활동시한인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별다른 진전 없이 공전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친 것이다.권력기관 개혁은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결된 형사소송법개정안,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한 경찰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마무리된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예컨대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IO(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게 됐는데, 관련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대신 법률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 수석은 ‘입법이 아니라도효과를 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공수처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꼭 공수처를 지목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또 입법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공조를 끌어낼 방안이 회의에서 나왔냐는 질문에는 “그 점은 나온 적이 없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처리 검토를 두고도 “제가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빠진데 대해서는 “두 분, 두 조직은 개혁주체인 동시에 개혁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두 분은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도 상급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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