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측근들과 공모해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제품을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고 직후 이 군수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군수가 측근들에게 지시해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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