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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 전화 1초 만에 끊겨” 한 수험생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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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 전화 1초 만에 끊겨” 한 수험생의 호소

입력
2019.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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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에 끊겨 전화 걸었지만 '마감시간 지났다' 등록 안받아" 

 학교 쪽 "절차상 문제 있는지 파악 중…오늘 중 결론" 

오르비 캡처
오르비 캡처

서울시립대에 지원한 수험생이 "추가합격 마감 시간에 걸려온 합격 전화가 1초 만에 끊어져 탈락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시인 14일 오후 9시 정시모집에 지원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

A씨는 전화가 끊긴 직후인 전날 오후 9시 1분 학교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시립대는 마감 시각인 9시를 넘어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9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전화도 받기 전에 1초 만에 끊겨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급히 9시 1분에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입학처로부터 '자리가 남아 연락했는데 9시가 돼 더는 학생을 받을 수 없어 끊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학생들이 1년간 눈물을 흘려가며 공부를 했는데, 몇 초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럴 거면 9시에 맞춰 전화는 왜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14일 오후 10시께 올린 이 글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18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15일 "합격자 결원을 채우려고 A씨에게 전화를 했다가 바로 끊은 것으로 맞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오늘 오후 중 결론을 정리해 학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등록금이 이체되지 않아 한 수험생의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수험생은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았지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었다고 연세대 쪽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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