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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에 허위사실 적은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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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에 허위사실 적은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19.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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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김종영 도의원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영(46)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도의원이 포항 제6선거구(연일ㆍ대송ㆍ상대)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9안전센터 신설 예산은 다른 도의원이 주도했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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