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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유성기업 노사 집중교섭 합의해야” 유성기업 “실상 파악 다양한 의견 들어야”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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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유성기업 노사 집중교섭 합의해야” 유성기업 “실상 파악 다양한 의견 들어야” 맞서

입력
2019.02.15 14:24
수정
2019.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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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충남도 제공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충남도 제공

8년째 이어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노사에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민관협의체가 전체 근로자 630명의 정신건강 악화원인을 노사분규로 단정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270명) 의견만을 기초로 한 것으로 “현장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지역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도, 도의회, 아산시ㆍ시의회, 고용노동부 대전지청ㆍ천안지청, 충남인권위원회, 충남노동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관협의체 구성 권고를 담은 결정문의 취지와 유성기업 현황을 들은 뒤 입장문을 채택했다.

협의체는 입장문에서 “지난 8년 동안 이어진 노사분쟁으로 유성기업 전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성기업 노사는 현재의 노사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은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교섭 기간에는 상호 분쟁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측은 “근로자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은 ‘사업장내 폭력상황’ 이 주요원인”이라며 “정신질환 관련 고위험군은 금속노조 유성지회보다 제2, 제3 노조원과 관리자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 금속노조 유성지회 이외에 유성노조, 유성새노조, 관리자들이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실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 등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발표한 뒤 도에 유성기업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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