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적용한 사례일 뿐”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을 봐준 의혹이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본보 2월 14일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담합 혐의를 받은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유로 유한킴벌리 본사에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 국장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수뇌부가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늑장 처리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뿐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일부러 시효를 지나쳐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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