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결정체계 개편 다음주 발표… 결정위는 소상공인 등 포함 21명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다음주 중 최종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발표된 개편 초안대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ㆍ사ㆍ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간 수렴된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구체적 내용을 정할 전망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우선 구간설정위(9명)에 참여할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노사정이 각 5명씩(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각각 상대편이 추천한 인물 중 기피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는 극단적 인사를 배제해 전문가 위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초안에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안(2안)도 제시됐다.
결정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위원을 15명(2안)이 아닌 21명(1안)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토록 명문화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넣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 추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안 초안에서 최저임금 인사 속도 조절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 결정기준 개정 방향에는 ‘기업지불능력’이 배제될 확률이 높다. 기업지불능력을 따지는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노동계 반발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고용ㆍ경제상황)과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근로자 생활보장) 등 초안에서 제시한 다른 결정기준은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시장 수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되려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경영계가 큰 반대를 하지 않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정관계의 급격한 경색도 예상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일정부분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당장 새 결정체계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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