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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제안 미흡하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연계는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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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제안 미흡하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연계는 명분 없다

입력
2019.02.1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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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확정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착까지는 난제가 많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업무와 권한 분장이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만 지방경찰로 넘긴다는 방침에 실효성 부족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전체 경찰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되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 부여로 제주 같은 ‘무늬만 자치경찰’ 수준은 벗어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업무와 광역범죄, 일반 형사사건까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경찰제라 하기는 어렵다. 중앙집중적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취지로 보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검찰 반발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내걸었는데 정부안은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해서 수사권 조정을 거부할 명분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은 국가경찰의 권한과 인력을 점진적으로 지방경찰로 더 넘기는 방향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보다는 과거 권력의 하수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에 앞장서온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자치경찰제 정착에 요구되는 과제가 적지 않다.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자치경찰 기관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의 정치적 종속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경찰의 자치경찰 기피 현상 등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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