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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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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9.0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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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3호법정 앞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3호법정 앞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72) 전 전북도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14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받은 3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났고,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도주한 지 8년 2개월 만이었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는 징역 15년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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