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순
A업체는 지난달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해 국내산 한우갈비찜으로 둔갑시켜 전화와 통신판매(쿠팡, 티몬, 11번가, 옥션, G마켓 등)를 통해 4kg당 18만8,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매상 B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63톤(3억3,000만원 상당)을 경매 받아 국산인 양 포장해 전국 대형마트 8곳에 41톤을 3억3,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657곳, 양곡 표시 위반 업소 8곳 등 총 66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548곳)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중 394곳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고 263개소는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등의 순이었다. 양곡의 경우 쌀의 도정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은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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