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의혹 전 도의원, 소방지휘부 2명 잇단
불기소에 경찰 “검찰과 상시 협의했는데” 반발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자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극명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잇따라 불기소 처분되자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이 실소유자가 되려면 건물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댔거나 건물운영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현금 흐름과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물 경매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처남(건물주·구속)에게 지인을 소개하고 화재 후 대책회의를 연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매형과 처남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강 전 의원을 실소유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이 처남에게 현금 3,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이후 모두 변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자료를 지난해 8월 넘겼는데 보강수사 지시도 없이 6개월이나 사건을 갖고 있다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애초부터 기소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 건물의 실소유주가 강 전 의원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이 건물 경매와 자금 대출 과정, 건물 운영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부실대응 지적을 받은 현장 소방지휘부 2명의 기소 여부를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청 조사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화재초기 부실대응이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검찰은 사회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2시간 회의를 하며 제대로 보기나 했겠냐”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지휘부와 강 전 의원 등 화재참사 관련자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과 협의를 거치며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잇단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소방안전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건물주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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