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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 미지급 이유 ‘경영 부담’, 근로자 입장서 보라는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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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 미지급 이유 ‘경영 부담’, 근로자 입장서 보라는 대법 판결

입력
2019.02.1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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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들이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부담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켰지만 경영 사정이 나빠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관련 임금 소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소송이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이런 논란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약 4억원은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소송이 제기된 해의)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한다고 판단 기준을 밝혔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경영 부담을 핑계로 기업이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의칙’ 위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제시한 수치는 다른 유사 사안에 적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 경영 여건이 재무제표상 숫자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면 애초 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1ㆍ2심 판단이 뒤바뀌었던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건이나 2년 전 1조원이 넘는 청구금액으로 눈길을 끌었던 기아차의 유사 소송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통상임금 논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나 도급 금액’이라고 한 모호한 정의가 불씨가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이어 ‘낮은 기본급, 높은 수당’이라는 왜곡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체 임금체계 개편을 시야에 넣은 상태에서 법규로 통상임금을 더 명확하게 정의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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