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14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2019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상산고는 “지난달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해당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듣지 못해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또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학교의 기다림에도 기관들은 무관심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해왔다”며 “본교가 받을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규대로, 형평성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와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수 차례 제출했다.
상산고가 공개한 시정요청서에는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 기준점 상향(70→80점)의 문제점, 형평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 제외 요청, 자사고 학교운영자율권 침해 지표 재검토 요구사항 등이 담겼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70점보다 10점을 높인 전북교육청의 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ㆍ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0개 지역 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으로 확정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 상향은 평가 목적, 타 시ㆍ도와 형평성에 비춰 편파적”이라며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와 관련한 평가지표도 상산고에 적용돼서는 안 되는 평가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자사고 자율운영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며 “상식적인 견지에서 평가계획은 마땅히 수정ㆍ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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