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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일도 못 쓰는 전공의… 근로시간 안 지킨 병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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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일도 못 쓰는 전공의… 근로시간 안 지킨 병원 행정처분

입력
2019.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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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련병원 10곳 중 4곳이 수련규칙 안지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천대 길병원에서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설 연휴 근무 도중 숨진 가운데,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은 전공의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 등 의료계에 만연한 과로로 인한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각각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2018년 수련환경평가’ 내용을 보면,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에서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규칙 항목별로 보면, 현재 전공의는 1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데 전체 수련병원 중 16.3%(40곳)가 이를 어기고 있었다.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지만 13.9%(34곳)는 초과 근무를 했고, 12.7%(31곳)는 이러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주지 않았다. 특히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24시간 휴일을 줘야 하지만 수련병원의 28.3%(69곳)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3개월)이 지나면 수련병원을 전수 점검하는 등 현행 전공의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만약 고의ㆍ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은 전공의법(제13조)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길병원에서 사망한 전공의 A(33)씨는 퇴근 후에도 남은 업무 처리를 3시간 가까이 일했고, 병원 측이 휴게시간을 임의 제외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 110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며 “많은 수련병원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게 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길병원은 전공의법(주 80시간)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정 휴식시간 보장 △익명 제보를 포함한 실태조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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