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번 지원자는 언제쯤 임신하실 계획인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퇴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모 기업 면접장)
‘청원경찰ㆍ청원산림보호직 모집. 지원자격: 남자’(모 도청)
채용과 직장 생활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여전히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9월 10일~올해 1월 9일까지 총 1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채용, 승진, 해고 등 직장 내 고용 전반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신고 창구다.
신고된 차별 유형을 보면 △모집ㆍ채용상 성차별 신고 63건(이하 중복 포함) △교육ㆍ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ㆍ퇴직 및 해고 22건이었다.
모 도청은 공공기관임에도 청원경찰직 등을 모집하면서 지원 대상을 남자로 한정했다. 한 카페는 바리스타 채용 공고에 ‘남자군필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자에 공고문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 반도체업체는 공고에 ‘자격요건ㆍ우대사항: 남자’라고 명시해 고용부가 업체 채용담당자에게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고용부는 “주로 앞으로의 결혼ㆍ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했다”고 전했다.
직장 생활 내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해 임금인상 폭이 낮은 특정 직군으로 유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사와 청소를 여성에게만 강요하고 △비서직이 비어 생기는 대체 업무를 여성들에게만 배정하는 등의 성차별 사례가 신고됐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혼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퇴사를 권고하거나 자녀 유치원 등원 시간 때문에 지각했다는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사례도 적발돼, 고용부가 사업장 방문과 공문 발송 등의 방식으로 행정 지도에 나섰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고 당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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