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불법 다운로드 대상 만화ㆍ사진 등으로 확대
일본 정부가 현재 음악과 영상에 국한된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만화와 사진 등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만화나 사진, 논문 등을 불법인 줄 알면서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저장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만화 강국’인 일본도 한국처럼 불법 만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일본 만화를 다운로드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 자문기관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 피해를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이트 대책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청은 통상(정기)국회 기간 이를 반영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 상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다운로드의 경우엔 음악과 영상물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저작권 피해가 급증한 만화 불법사이트 대책 마련을 계기로 소설이나 잡지, 사진,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콘텐츠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 화면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재된 애니메이션 그림이나 삽화,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메모 대신 스마트폰 등을 촬영해 저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일본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불법 사이트 대책으로 추진해 온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위한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대안으로서 검토됐다. 저작권 피해를 입은 출판업계의 강력한 요구도 규제 강화의 배경 중 하나다.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다운로드를 할 때에 한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인터넷 이용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불법 여부를 즉시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형사 처벌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개인의 취미, 연구, 창작 등에서 폭 넓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심의회는 불법 복제 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을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원작 그대로 통째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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