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이내는 바이러스 잔존검사 후 25일쯤 풀릴 듯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충주에서 15일 0시를 기해 발생농가 3㎞밖 우제류 농장 1,227곳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
구제역 발생 농장 3㎞이내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동제한이 즉각 해제된다.
도내 가축시장은 오는 22일 다시 문을 연다. 도는 구제역 발생 직후 폐쇄한 가축시장 8곳에서 세척과 소독 작업에 들어갔다.
충북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동제한 해제가 완전히 풀릴 때 까지 고강도 방역 활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부터는 취약 농장 등을 위주로 구제역 항체형성률 일제 검사에 들어간다. 항체형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돼지 30%)보다 낮은 농가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외에 농림부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조치도 내려진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확진되자 도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충주지역 우제류 10만 5,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올겨울 구제역 첫 발생지인 경기도 안성시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14일 해제했다. 정부는 이동제한 해제에 대비해 전날인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벌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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