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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농촌 주택화재 났지만 경보기가 70대 노인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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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농촌 주택화재 났지만 경보기가 70대 노인 살렸다

입력
2019.02.14 14:48
수정
2019.0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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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화재로 소실된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단둑주택 모습. 세종소방본부 제공.
지난 13일 화재로 소실된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단둑주택 모습. 세종소방본부 제공.

농촌에 사는 70대 남성이 새벽녘 자신의 집에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이 보급한 화재경보기 덕에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다.

14일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14분쯤 연서면 쌍류리 황모(72)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80㎡ 규모의 집이 소실돼 408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황씨는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곧바로 대피해 작은 방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이날 황씨를 살린 화재경보기는 세종소방본부가 보급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거리가 먼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꾸준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은 “야간시간대 집 주인이 홀로 사는 단독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를 막은 데는 주택화재경보기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지난해 소방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결과 세종시는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법에선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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