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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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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1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9.0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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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ㆍ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 유지하게 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청중의 수도 매우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다음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6ㆍ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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