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 유지하게 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청중의 수도 매우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다음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6ㆍ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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