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와 부담금이 불합리한 부과 기준, 불투명한 세무 조사 등으로 부당하게 걷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價)가 100억원대인 주택엔 일반과세(3%)가, 10억원대인 주택엔 중과세(11%)가 적용되는 식이다. 감사원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안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세법에서 일정 면적ㆍ금액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11%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ㆍ건축물가액 9,000만원 및 주택면적 331㎡(또는 대지면적 662㎡)를,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ㆍ주택면적 245㎡(복층의 경우 274㎡)를 모두 초과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거래가 107억원인 서초구 소재 공동주택은 면적기준 미달로, 130억원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은 건축물 가액 미달로 각각 일반과세가 적용됐으나, 14억원인 중랑구 소재 공동주택은 중과 대상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조사 대상 법인을 신청하거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한 후에도 세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자체의 부실 운영 사례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현실 등 과세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총 239건에 대해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부과ㆍ추징이 누락된 713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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