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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일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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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일당 3명 구속

입력
2019.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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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 전북경찰청 제공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총책 A(22)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C(1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구입,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없도록 돕는 등 여러 기능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개당 7,000원∼25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게임핵을 팔 수 있도록 B씨가 사이트를 제작하고 C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해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제작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25억원 중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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