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비상저감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민간부문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시 민간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제각기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3가지 기준은 ①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내린다. 환경부는 앞서 해당 시도,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시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ㆍ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ㆍ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학교 등 휴업, 수업시간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휴업ㆍ휴원, 수업ㆍ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ㆍ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외에 국무총리 소속 민ㆍ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ㆍ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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