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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백원우 전 비서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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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백원우 전 비서관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2.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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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검찰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드루킹 측이 추천한 인사를 백 전 비서관이 만난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그 동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지난 달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그의 행동이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조서와 판결문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백 전 비서관의 경우,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도두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추천 이유를 물어본 것은 이례적이지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한 정황이 없는 등 직권남용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백 전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직접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백 전 비서관에게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특검은 백 전 비서관이 직접 나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 이상 뚜렷한 혐의나 단서를 잡지 못한 특검은 지난 해 8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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