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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본 의원에 ‘강제징용 판결 존중’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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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본 의원에 ‘강제징용 판결 존중’ 입장 표명

입력
2019.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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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조찬 회동 

 “‘재판 응해놓고 졌으니 수용 불가’ 日기업 입장 모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마포구의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마포구의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의원)을 만나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자민당 소속인 누카가 회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조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 회동은 누카가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약 1시간 20여분간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총리와 누카가 회장, 강 의원은 별도의 배석자나 통역자 없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총리는 회동 중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누카가 회장 측에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누카가 회장이 판결 및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우려하며 우리 측 입장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또한 ‘일본 기업이 처음에 재판에 응해놓고, 졌으니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 의원은 피해자들 개인과 일본 기업 간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우리 측에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8일 부로 일본 측이 답변 시한으로 통보했던 한 달이 지났으나, 외교부는 협정에 응답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시한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5~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 간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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