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 중징계 요구한 교육부 법리 검토 들어가
국ㆍ공립이나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 심의를 할 주체가 어디인지를 가리기 위해 교육부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교직원 부정 채용 책임을 물어 인천대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국립대학법인 총장과 부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징계 심의를 어디서 맡아야 할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13일 교육부와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벌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조 총장과 박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법인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범대 한 학과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줘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인천대와 서울대 2곳뿐인 국립대학법인 총장과 부총장 징계 심의를 할 주체가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994년 시립으로 전환된 인천대는 2013년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국립대학 장과 부총장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국립대학법인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인천대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가 총장을 뽑고 징계 심의도 할 수 있는 사립대학과의 차이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법인 총장과 부총장 징계 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자문을 받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립대학법인 총장처럼 임용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교육부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고 과한 측면이 있다”라며 “재심의 신청은 징계 요구를 받은 뒤 30일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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