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14일 개최하는 ‘유성기업 사태 해결 모색 토론회(토론회)’에 대해 유성기업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공문을 통해 토론회에 사측과 대립 중인 일부 노조만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토론회 연기와 업체 내 또 다른 노조의 참여를 요구했다.
유성기업이 문제 제기한 토론회는 대전사무소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대표 이진숙)이 공동 개최하는 것이다.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과 충남도의원,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해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정신건강실태 조사결과와 시사점, 유성기업 사태로 보는 노동인권의 현주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해결 제언 등 4개 주제를 놓고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성기업 측은 이에 대해 “전체 근로자 630명의 과반에 못미치는 270명이 유성지회에 가입해 있다”며 “유성지회를 제외한 유성노조와 유성새노조, 비조합원(관리자)에게는 국가기관이 개최하는 공식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지회만 토론자로 참석시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노사간, 노노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유성지회에만 유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심각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5년 간 사내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과 3범 이상이 26명이 있을 정도로 폭력이 만연해 있다”며 “유성지회에만 토론권을 부여하면 사실관계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은 그러면서 “사내 유성노조와 유성새노조, 비조합원 등 다른 주체들도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와 토론 준비를 위해 최소 일 주일 이상 토론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유성기업 측에 종합토론 참석을 원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다만 토론회는 이미 계획돼 있는 만큼 연기는 불가하며, 차후 두 번째 토론회를 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다른 주체들도 발표를 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인권위에선 그냥 와서 앉아 있다 나중에 토론할 때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며 “이는 공정한 토론회가 될 수 없다는 게 회사와 사내 다른 노조, 비조합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준비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토론회를 연기하는 게 공평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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