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불법어업, 남획 등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우리나라 어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식업의 규모화를 꾀하기 위해 대기업도 참치와 연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2000년 25만1,000명→2017년 12만2,000명), 어촌 고령화(2017년 65세 이상 인구비중 35.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6년 67조원인 수산업 전체 매출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인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까지 각각 끌어올리고 수산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2017년 기준 304만톤에 불과한 연근해 자원량을 2030년 503만톤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ㆍ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1개 어종이 TAC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어획량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생산량 대비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직권(현재 자율참여)으로 TAC 대상어종을 지정하는 의무화를 추진,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22년 50%, 2030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금어(禁漁)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위치 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참치ㆍ연어 양식은 대기업 진출 가능
양식어업 분야에선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행 2.5%에서 2030년 1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참치, 연어 등 사업 초기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 양식어업의 규모화를 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양식업에 진출할 수 없다. 또 고부가가치 대표양식 품목인 참치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모펀드 형태로 ‘참치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규모 어촌ㆍ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 국민들과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변모시키기로 했다. 올해 소규모 항ㆍ포구 70곳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촌ㆍ어항 300곳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또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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