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 됐음에도 국내에 유입돼 판매된 제품이 지난해 100종 이상 적발됐다. 해외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온라인 유통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 및 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해 132종의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과 무상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 5개사가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이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것은 87종인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종(4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26.4%), 독일(5.8%), 영국과 이탈리아(각 4.6%) 순이었다. 2017년에도 제조국이 확인 가능한 제품 90종 가운데 중국산이 48종(53.3%)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아동ㆍ유아용품이 38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료품(24종ㆍ18.2%), 화장품(21종ㆍ15.9%)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차단된 제품 중에는 비소 성분이 포함된 장난감, 붕산 함유량이 높아 독성 위험이 있는 슬라임 완구 등이 포함됐다.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유럽에선 리콜 됐지만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문신용 잉크도 다수 판매차단 조치됐다.
해외 리콜 제품 중 121종은 국내 공식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는 등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국내에서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할 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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