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논란ㆍ직원 폭행 이미지 실추
강원도의회, 관련 조례 없애기로 결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조례안이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강원도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의 직원 폭행 파문으로 도덕성 논란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2일 남상규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지원조례 폐지안’을 논의해 원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폐지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도의회는 최근 온라인 환경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원도에 권고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 또는 유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는 2015년 8월 마커그룹 사업전담 법인인 ㈜달과 협약을 해 관련 조례를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떠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강원도와 업체 측은 3,000여명의 고용창출과 3,000억원대 매출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년여가 흐른 현재 업체 종업원 수는 6명, 매출액은 3억7,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보급돼 상품성이 사라진 것도 조례 폐지 수순에 돌입한 이유다.
특히 디지털 기록을 지우는 잊혀질 권리 전문기업을 만든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강원도의 이미지까지 동시에 실추되는 악재를 맞았다.
남 의원 등은 “잊혀질 권리 사업 조례는 특정기업을 지원, 보편 타당성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협업자의 도덕성 문제와 사업의 실효성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혈세 지원은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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