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온천지구로 묶여 개인 재산권 제한 지적
국민권익위원회가 온천개발지구 지정 뒤 2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으면 사업승인이 자동 취소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간 온천지구로 묶일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천이 발견되면 시장ㆍ군수는 경제성 등을 두루 따져 해당 지역을 온천원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한다. 이후 온천개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는다. 사업이 무기한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온천법은 온천지구 지정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한 시도지사들이 제때 사업승인을 취소하지 않아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온천개발 이외 용도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역 땅주인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권고했다.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 규정을 사업이 2년 가량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는 식으로 고친 게 골자다. 대신 사업승인이 취소돼도 해당 시점에 운영 중인 온천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담았다.
박찬돈 권익위 사무관은 “장기 미개발 사업장의 사업승인이 빨리 취소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빨라져 개발사업이 이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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