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다”며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사 대상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만 해당된다. 2017년 4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면에 관해선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이 명단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등 6대 시위 처벌자에 한해서만 사면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6대 시위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수와 재판 진행 상황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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