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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에 철퇴…60일간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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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에 철퇴…60일간 운행정지

입력
2019.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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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승차 거부를 많이 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았다. 자치단체가 승차거부로 택시기사뿐 아니라 회사까지 행정처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곳에 두 달 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승차거부로 적발된 차량 총 365대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전례 없이 택시운전자뿐 아니라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빚어질 시민 불편을 고려해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번에 나눠 시행한다. 2월 5개사의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는 6개사 190대개가 운행을 정지하는 식이다.

이번 처분은 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환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15년 이미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 처분할 수 있었지만 민원 우려로 실제 처분은 없었다.

승차거부는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 대수를 비교해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사업일부정지(60일)와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회사 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승차거부가 잦았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를 차지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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