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직원만 받을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 아들은 출입증을 반납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모 기업에서 대관ㆍ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상시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국회를 찾는 외부인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과 함께 방문처, 방문 목적 등을 제시하고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든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박 의원은 관련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아들에게 발급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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