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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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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 징계

입력
2019.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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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주성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주성기자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13일 대법원은 김모(52ㆍ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보수 3분의1 감액)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0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2%(면허정지) 상태로 서울 동작구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만 규정돼 있다.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 징계 규정은 없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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