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13일 대법원은 김모(52ㆍ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보수 3분의1 감액)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0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2%(면허정지) 상태로 서울 동작구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만 규정돼 있다.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 징계 규정은 없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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