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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운열 “소득주도성장 띄우기 전에 공정거래법 손 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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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운열 “소득주도성장 띄우기 전에 공정거래법 손 봤어야”

입력
2019.02.18 04:40
수정
2019.02.18 1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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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형벌조항 축소ㆍ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선후를 바꿔 공정경제 먼저 실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부작용이 적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국회 정무위 소속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경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임금인상 여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산업화시대와 지금의 경제환경은 다르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무엇보다 공정경제는 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 중 핵심이다. 상반기내 공정거래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ㆍ입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제일 큰 두 가지는 형벌조항 축소와 전속고발권 폐지다. 현행법에는 과징금으로 끝나도 될법한 사안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많다. 형벌조항을 이대로 두고 전속고발권만 폐지하면 작은 위반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형벌조항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만 남겨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 외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나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은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앞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안은 경성담합(중대담합행위)에 한해서만 폐지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2016년 제가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고도성장의 산물인지 공정위가 과도하게 기업을 편드는 경향이 있었다. 중대한 법 위반도 수사의뢰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퇴직 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관행 탓도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전면 폐지안을 낸 건데, 현 정부 들어선 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분위기를 많이 정비했다. 전면 폐지를 제안한 입장에선 아쉽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정부안 정도도 괜찮다고 본다.”

-법안소위에서는 어떤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나

“재계나 언론의 반응을 보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게 소송 남발과 별건수사 두 가지다. 전자는 기업이 법을 지키면 될 일이다. 법을 어겨놓고 소송 남발을 걱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후자는 일리있는 지적이지만, 당정회의에서 언급한대로 별건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 예규를 손보면 우려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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