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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돌리고…충북 조합장선거 혼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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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돌리고…충북 조합장선거 혼탁 조짐

입력
2019.02.12 16:35
수정
2019.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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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농협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의혹 조사

모 조합장·지점장은 사전선거혐의 동시 고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도 조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3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혼탁 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충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지역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물 안에는 A씨의 명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선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말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도내 한 농협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또 B씨의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지점장 C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C씨는 지난해 8월 말쯤 조합원 7명을 찾아가 B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 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의 한 조합장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D씨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1년여 전부터 평소 친분도 없는 조합원들에게 매달 2~3차례 인사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농협 53곳, 산림조합 10곳, 축협 6곳, 원예·인삼·낙농농협 각 1곳 등 모두 72곳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2017∼2018년 합병이 이뤄진 옥천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충주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자천 타천 거론되는 충북지역 출마 예정자는 194명에 이른다. 이번 조합장 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한편 각종 불법 선거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선거범죄포상금’은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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