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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법 개정은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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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법 개정은 반쪽짜리”

입력
2019.02.12 17:51
수정
2019.02.12 19: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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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상급단체 간부 출입 사측이 막을 수 있어 개악…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제한도 자유로운 노조 활동 침해”

노ㅗ그림 1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임이자·한정애 의원 개악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ㅗ그림 1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임이자·한정애 의원 개악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현행 제도보다 훨씬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노동계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가 그토록 바라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걸까.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한 반쪽 짜리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별 노조가 주류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맞받는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조 활동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국회에 제출된 ILO 관련 법안에 있어 민주노총과 비슷한 입장이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내용을 법안 형태로 옮긴 것으로 사실상 정부ㆍ여당 안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특정 기업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목적과 시기, 장소, 인원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5조3항)을 문제 삼는다. 기업별 종사자가 아닌 초기업단위 산별노조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간부가 소속 지부인 현대차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 할 때 회사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급단체 간부 출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현행 노조법보다 후퇴했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실업자와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실업자 등이 사업장에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게 되면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기업별 노조 임원은 해당 기업 소속 종업원만 될 수 있다’(23조)는 조항도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노동계는 반발한다. 실제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단결권 관련 ILO 핵심협약 2 가지(87호, 98호) 중 결사의 자유 1절 3조(87호)는 ‘근로자ㆍ사용자 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산별노조 중심의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인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 의원 측은 반박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 법안이 실은 ILO 핵심협약 비준 시 특고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3권을 보장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내놓은, ‘특고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점점 늘어나는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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