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계속할 경우 사법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연루 의혹 판사들 가운데 탄핵 소추 대상 판사들을 따로 추려 이달 중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가능하다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공조하면 법관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본다.
탄핵 소추 대상은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 5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방침을 법원 구석구석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신광렬ㆍ이민걸ㆍ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 정도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판결불복 시비를 감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기소 여부도 변수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달 중 추가 기소 대상을 확정 짓는다. 검찰 판단은 국회의 탄핵 추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도 자체 징계에 나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에서 “검찰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 이 가운데 8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다만 법관 징계 시효는 3년이라 2016년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위도 정직 1년이 최대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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