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 국산 명태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명태 포획을 금지한 데 이어 국산 명태로 요리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생태탕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는 소문은 오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 어시장,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육상 단속 전담팀을 꾸려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하고 있다. 전담팀은 단속 기간 외에도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지속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선 이런 조치가 ‘생태탕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와전돼 논란이 일었다. 12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는 ‘생태탕 판매 금지’라는 키워드까지 등장했다.
오해가 확산되자 해수부는 이날 오후 ‘국산 명태에 한해서만 어획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재확인했다. 해수부는 “수입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명태는 1991년 1만톤이 잡힐 정도로 어획량이 풍부한 수산 자원이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2008년 0톤으로 떨어졌다. 2008년 이후로는 매년 0~5톤 가량이 잡힌다. 정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의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인공 종자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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