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구 위해 문화재 규제 완화 요구 1년
경북도-포항시, 책임 미루며 꿈쩍도 안 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선 문화재로 인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경북도와 포항시의 늑장행정으로 제자리걸음이다.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 북구 흥해읍 주민들은 최근 경북도에 지역주민 4,685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재로 제한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선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포항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흥해지역 상당수 아파트와 주택은 지진피해가 심해 재건축ㆍ재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북도지정 문화재 때문에 지진피해복구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라도 일정 반경 이내는 건축물 고도가 제한된다. 현재 상태로는 7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어 사업성 부족에 따른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지진피해 복구에 차질을 주는 문화재는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 451호 흥해향교 대성전, 경북도 지정 기념물 제 21호 이팝나무 군락지, 흥해 동헌인 문화재 자료 제 250호 제남헌, 경북도 기념물 제 96호 남미질부성이다.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m가 보호구역에 속해 건물 신축 등이 제한되고 있다. 남미질부성을 제외한 3곳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평지붕 16m, 경사지붕은 20m이하로 아파트 5~7층 높이 밖에 되지 않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는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올려야 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신속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경북도는 물론 이강덕 포항시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지만 진척이 없다.
지진 발생 후 최근까지 경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10차례 이상 열렸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고도제한 완화는 단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떠넘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법 상 포항시가 용역 등을 거친 뒤 주민 의견을 첨부해 경북도에 신청해야 한다”며 “시가 아직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포항시는 “경북도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에 따라 경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떠넘기기식 행정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상원 포항흥해발전연구소장은 “문화재 규제 완화를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용역 예산 한푼 편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경북도와 포항시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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