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첫 피고발인 신분 조사
수원지검 “고발사실 죄 되는지 면밀히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행위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이다”면서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과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어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