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국 땅값 9% 올랐다… 서울은 13% 상승

알림

전국 땅값 9% 올랐다… 서울은 13% 상승

입력
2019.02.12 12:00
0 0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땅값이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적정가격을 12일 공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42% 올라 전년도 상승률(6.02%)에 비해 상승 폭이 3.40%포인트 증가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비싼 땅과 개발 호재가 많았던 서울은 13.87%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광주(10.71%)와 부산(10.26%) 제주(9.74%)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의 상승률이 20%를 넘었고, 부산 중구(17.18%)와 부산진구(16.33%)의 상승률도 높았다. 반면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는 작년보다 하락했다.

국토부는 1㎡당 추정시세가 2,000만원 이상인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ㆍ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고가 토지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해 임차인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12일 재공시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