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울산 남구의 브레드어클락(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경기 오산시의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식약처가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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