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 마련... 2월 중 공포 예정
서울 마포구는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이번 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에선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상은 구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선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에선 현재 관내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 가운데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500명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에선 지난해 3월, 연면적 1161.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보훈회관 신축 건립을 완료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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