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 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26) 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39·무직) 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29) 씨와 IT업체 회사원인 이모(32) 씨였다. 정 작가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카카오톡으로 받은 회사원 이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
또 다른 버전의 지라시를 작성한 이는 방송작가인 이씨였다. 이 작가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이 역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지게 됐다.
지라시를 최초 생산한 정 작가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