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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영장 “피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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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영장 “피해 너무 커”

입력
2019.02.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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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여성 택시 기사. 연합뉴스
40대 남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여성 택시 기사.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김모(40)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시 소주 2∼3병을 마신 상태로 택시에 탔다. 김씨는 이어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고, 이에 A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A씨가 택시를 길에 세우자 도주했다.

폭행당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에 나서고, 가족들이 “자수하라”고 설득하자 사건 발생 16시간만인 10일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라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직후 김씨가 고층인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이상 행동에 대해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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