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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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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조폭

입력
2019.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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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려주고 하루 이자 30만원에

성매매알선료까지 뜯은 일당 2명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경찰청은 고리 사채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이자 3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C씨를 자신이 임대한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 살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에게 빌려준 사채 이자로 하루에 30만원, 성매매 알선비로 50만원씩 뜯어 다섯 달 동안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일당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최근 원룸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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